산업 중소기업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14년만에 국회 통과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15:50

수정 2022.12.08 15:50

[파이낸셜뉴스]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라 가격을 연동해 변동시키는 납품단가연동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중소기업 제품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법으로 명시된 것이다. 업계는 14년 숙원인 남품단가연동제가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는 시대가 왔다"며 환영했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지난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돼왔다. 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입장 차이가 워낙 커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연동제 도입을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도입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중소기업벤처부도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지난 8월부터는 납품대금연동제 시범운영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찾는데 힘을 쏟기도 했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는 공표 6개월 후 시행되고, 계도 기간 3개월을 갖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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