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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납품단가연동제' 통과 뜻깊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17:58

수정 2022.12.08 17:58

"'민주당 당론' 납품단가연동제,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 제도화"
"정기국회까지 최선..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1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2.12.8/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건의 민생법안들이 통과됐다"며 "특히 공정 경제를 위한 숙원이자 대선후보 공통공약 1호 법안인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된 것이 가장 뜻깊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직 민생'에 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모두를 위협하는 경제위기라도 그로 인한 고통과 피해는 불평등하다"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파고 앞에 선 하도급 업체, 중소기업들의 처지가 그러하다.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여 여야 합의로 통과된 납품단가연동제는 일정 규모 이상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납품단가를 어떻게 조정할지 사전에 합의하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간 고통 분담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기업과 고용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것이 곧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지름길이라 믿는다"고 했다.

또 이 대표는 "이 밖에도 신속회생법, 정보통신서비스재난예방법(카카오먹통방지법), 탄소중립기반조성법, 청년귀어인 어촌사회정착지원법, 건강보험재정지킴이법 등 민주당의 주요 민생법안들이 처리됐다"며 "국민의 삶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더욱 속도를 내 합의할 수 있는 민생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해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미진한 부분은 임시국회까지 이어가겠다"며 "'민생제일주의' 기치 아래 국민이 준 권한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행사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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