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50가구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11:00

수정 2022.12.08 18:08

국토부,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

8일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 공개 의무대상이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 투명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신규 편입되는 50~99가구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주체의 업무부담을 고려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축소한다.

투명성 개선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및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등 계좌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점검하도록 한다.

지하주차장 침수 방지도 강화된다.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해 태풍·홍수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을 막을 전망이다.


강태석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동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