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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옥동 "지속가능경영 박차… 100년 신한 기틀 잡겠다"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18:25

수정 2022.12.08 18:25

신한금융 회장 깜짝 인선 왜
지배 구조상 사외이사 영향 센 편
일본계 주주 사실상 대주주 역할
정권 코드인사 불가능한 일 아냐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예상을 뒤엎고 신한금융 회장으로 낙점됐다. 회장추천위원회 최종 면접까지도 조용병 회장인 3연임을 할 것이라는 의견은 압도적 다수였다. 취업청탁 사법 리스크를 최종적으로 벗어나면서 조 회장의 3연임은 정관계 등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진 행장이 신임 회장으로 추대되고 조 회장이 용퇴 회견을 하면서 그 배경으로 재일교포 주주, 정권과 정치권의 입김이 거론된다. 일부에서는 조 회장의 제2의 신한사태를 막기 위해 용퇴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발 3연임 불가 현실로

진 행장은 8일 최종 면접 이후 취재진과 만나 "조용병 회장님과 사외이사님들이 100년 신한을 위해 기틀을 잡으라는 뜻으로 큰 사명을 주신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어 진 행장은 "오늘 발표에서도 말했듯 신한이 지속 가능 경영을 통해서 고객, 직원들, 주주 그리고 이 사회에 책임 있는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신한금융 회추위가 조 회장 대신 진 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택한 데 대해 우선 정권 입김론이 나온다.
올초부터 정치권발 '3연임 불가론'이 금융권을 휩쓸었다.

3연임 불가론은 소위 금융지주 회장들이 너무 오래 권력을 잡으면서 권력 쏠림현상에 대한 부작용이 크다는 의미로 정권 차원에서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신한금융을 비롯해 윤종규 KB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 다연임을 해오고 있는 금융지주들을 대상으로 동요가 한바탕 있었다. 정치권에서도 지주 회장들의 3연임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국회에서는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겠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대통령 임기도 5년인데 금융지주 회장이 10년씩 한다며 불가론이 파다했다"면서 "명분이 없어서 가능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번 인사를 보니 현실화된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정권이 인사를 직접 낙점할 수는 없어도 이사회 등을 통해 결은 맞출 수 있다"면서 "신한금융은 사외이사들 권력이 상대적으로 센 편인데 이사들이 어차피 시킬 사람을 시간을 당겨서 시킨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권력은 재일교포 주주를 의미한다. 신한금융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올해 6월 기준 공식적인 주요 주주는 8.37%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공단과 블랙록(5.67%), 신한은행 우리사주조합(5.03%) 등이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 재일교포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이 약 15~19%이다. 재일교포 개개인들이 주식을 각자 보유하고 있는 단일 주주 형태이지만 중요 사안 때마다 집단화된 주주권을 행사한 전례를 감안하면 사실상 대주주 역할을 한다.

■ "재일교포 이사들 진옥동 신임"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구성원 중에도 재일교포 출신 사외이사가 전체 구성원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재일교포 영향력이 강하다. 조 회장은 재임 시절 사모펀드 자금을 대거 유치하면서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했다. 이에 대한 일본계 주주들의 평가가 엇갈린다는 후문이다.

가령 IMM 프라이빗에쿼티(IMM PE)는 2019년 7500억원 규모 의3자 배정 전환우선주 유상증자에 들어왔고 이듬해 추가로 1000억원을 투자했다. 신한금융은 그 해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3913만주를 발행,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와 베어링 프라이빗 에쿼티 아시아로부터 각각 6000억원 가량을 투자 받았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이 제2의 신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용퇴했다는 해석도 있다.
재일교포들의 낙점을 받은 진 행장을 위해 조 회장이 물러났다는 시각이다.

일본 경험이 거의 없는 조 회장과 비교해 진 행장은 일본 오사카지점, SH캐피탈 사장, SBJ은행 사장을 역임하며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10여 년간 일본 근무를 바탕으로 재일교포 대주주들의 각별한 신임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sy@fnnews.com 박소연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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