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RI·초음파검사 제한적 건보 적용… 급여항목 재점검 '文케어’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8 14:00

수정 2022.12.08 18:25

정부, 과잉의료 등 재정누수 억제
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28년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검사 등 급여 항목을 재점검해 재정누수 억제에 나선다. '문재인케어' 등으로 지나치게 보장성이 강화된 급여 항목을 조정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증가율은 2.7%로 이전 5년(2013~2017년)의 1.1%보다 2.5배로 늘어나는 등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의 무임승차, 자격 도용 등에 대한 재정누수, 불필요한 의료 남용 등 문제로 재정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뇌·뇌혈관 MRI 등 과잉 의료이용을 점검해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은 급여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또 당초 급여화 예정이던 근골격계 초음파, MRI는 의료적 필요도와 이용량 등을 분석해 필수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체계 내에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의료남용 발생을 억제한다. 지난해 1명이 연간 2050회의 외래를 이용해 공단 부담금 2700만원을 발생시킨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도록 연간 365회 이상의 외래를 이용하는 과다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늘린다.

사회적 문제가 됐던 외국인 피부양자가 입국 직후 고액 진료를 받거나, 타인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도 손을 본다. 외국인 피부양자와 장기간 해외체류 중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건보 재정의 누수를 막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들이 받았던 적정 의료서비스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률적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면서 불필요한 의료남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의료적 필요도에 따라 점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케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것보다는 건보 급여기준이 불명확했던 점, 예를 들어 MRI를 찍어야 될 의료적 필요 없이 과잉의료를 했던 것을 바로잡고, 전문가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와 국민 부담이 큰 재난적 의료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