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중소기업계는 납품단가연동제 통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의 불평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연동제는 공표 6개월 후 시행되고, 계도기간 3개월을 갖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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