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선 방안에 따르면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보 적용 기준이 강화된다. MRI·초음파 검사의 횟수 및 적용에 제한을 가하고, 연간 365회 이상 병원 진료를 받는 과다 이용자에게는 진료비의 최대 90%까지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건보 무임승차’ 논란을 낳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피부양자 조건을 강화키로 했다.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의 증가율이 그전 5년간보다 2.5배나 늘었다고 한다. 지난해 국내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진료비는 100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건강보험료 95조4000억원 중 43%가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에 쓰였다. 건보 지출이 늘어나면서 국민의 보험료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보험료를 올려도 늘어나는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다. 건보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경고음도 울린다. 건보 재정 곳간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안간힘이 읽힌다.
의료 보장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당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의 의료 보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데도, 재정 건전화를 빌미로 보장성을 축소시키려는 퇴행을 시도하고 있다"라며 "MRI, 초음파 급여 재검토는 부족한 문재인 케어조차 되돌리려는 보장성 후퇴의 시작"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못한 채 보장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우리가 볼 때도 이번 조치가 중산층보다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더 클 것이 뻔하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건보 재정지출은 줄이겠지만 국민 호주머니 지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화하자는 정부의 취지엔 동의하지만 이번 대책이 너무 단편적이고 미시적이라는 지적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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