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 혐의를 받는 A씨(35)와 B씨(27), C씨(25) 총 3명을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했다.
이들 3명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진 등을 이용해 성적인 모욕이 담긴 음란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뿐만 아니라 현장 및 희생자들의 사진까지 게시해 희생자들의 명예와 인격을 침해했다"며 "유족과 생존자, 구조 참가자 등에게 깊은 상처를 가한 반인권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현재까지 이태원 희생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사건 4건에 대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