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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사업 투자금 돌려막기'로 289억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09 16:07

수정 2022.12.09 16:07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사진=뉴스1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상품권 매매 중개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약 289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총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A 전무는 징역 9년, B 이사는 징역 3년, 본부장 C와 D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서울동부지법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2년이 확정된 범죄 전력도 있었다.

일당은 사업 허가도 없이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여 "백화점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시내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도매업자 등에게 되팔아 하루 0.5% 시세 차익으로 월 10% 이상의 고수익을 창출한다"고 속이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62명에게서 289억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먼저 지급받은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배당금 등을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상품권 매매 사업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은 인정하나 돌려막기식 운영을 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나머지 일당도 재판에서 "지시에 따라 투자금을 유치했을 뿐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품권 매매 사업을 내세워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B, C, D은 새로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 한 상태에서 편취의 의도를 가지고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 단계적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하였는바, 기망행위의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기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투자 원금 피해가 140억원이 넘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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