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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칭 도와준다더니 전치 4주…'선무당' 트레이너, 선고유예

뉴스1

입력 2022.12.10 06:01

수정 2022.12.10 07:27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헬스장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 회원의 스트레칭을 도와주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헬스트레이너가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트레이너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의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이 면제되는 종류의 유죄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동구 한 헬스장에서 피해자 B씨(42)의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무릎에 올리고 뒤에서 밀어주는 스트레칭을 돕다 갑자기 강한 힘을 가해 양쪽 무릎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전치 4주의 양쪽 무릎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몸 상태를 주시하며 다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트레이닝 과정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과 초범인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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