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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이예람 사건' 녹취 조작한 변호사, 1심 징역 3년 불복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0 10:16

수정 2022.12.10 10:16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2017.3.2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을 조작한 혐의를 받은 변호사가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거 위조 및 업무 방해 혐의 등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A변호사가 지난 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인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녹취록의 근거가 된 '녹음 파일'을 기계로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 언론 인터뷰를 하고 기계가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장치를 사용해 녹음파일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A변호사가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동료 군 검사와의 갈등으로 결국 징계를 받았고, 이 중사 사망 이후 공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당시 징계권자인 전 실장에 대한 악감정에 따라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 6일 "수단과 방법이 불법적이고 변호사인 피고인의 직업윤리 위반 소지도 크다"며 A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김씨에 대해 징역 2년4개월~3년6개월로 평결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것으로,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A변호사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수사가 더 잘돼야 한다는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예람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 위조 범죄와 다르게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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