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경찰인 척하며 불법 마사지 업소를 방문해 접대비용 등 1천여만원을 받은 3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최상수)는 사기·공강·공갈미수 혐의로 A씨(30)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11시께 대전 서구 한 마사지 업소에 방문해 경찰을 사칭하면서 “단속이나 신고를 무마해주는 등 뒤를 봐주겠다”고 업주 B씨를 속여 총 11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사기 행각을 이어오던 지난 8월17일 같은 업소에 찾아가 “경찰에 이 업소에 관한 신고가 들어왔다. 이를 무마할 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가게 문을 닫고 구속될 수 있다”면서 협박해 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후 지난 8월23일에도 B씨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원을 요구했으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경위·행위 태양 등을 살펴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또 피고인은 동종 수법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재범을 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