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 회식자리에서 여성 후배 직원의 이혼 사실을 허락 없이 공개한 직장 상사가 법원으로부터 수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상대방의 비밀을 제3자가 함부로 공개할 경우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는 게 공식화된 셈이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감영기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원치 않는 이혼 사실을 공개해 (피해 직원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여성 직원 A씨가 직장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B씨에게 2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B씨는 지난해 2월 회식자리에서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를 가리키며 "이제 남자 만나야지. (A씨) 이혼했다더라"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A씨는 "B씨가 이혼 사실을 밝혀 개인정보를 유출,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의 이혼 사실은 이미 회사에 대부분 알려졌다. 사회적으로 흠이 되는 사실은 아니기에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둘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B씨 발언으로 직·간접적으로 A씨의 이혼 사실이 다른 직원들에게 밝혀져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다. A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저하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 내 이미 알려진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B씨 발언을 들은 직원들은 이전에 이 사실을 몰랐다. B씨의 발언은 A씨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 사회에서의 객관적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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