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농사 후 귀가하는 어르신 '실명'시킨 50대..이유는 "깔봐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1 12:02

수정 2022.12.11 13:24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농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80대 노인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내뱉고 농기구로 폭행해 시력을 잃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심신장애를 호소하며, 자신은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중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2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밭에서 농사일을 마친 후 귀가하는 B씨(80세)에게 "나를 깔본다"며 욕설한 뒤 B씨의 농기구를 빼앗아 눈 부위를 내리치고 쓰러진 B씨를 발로 밟아 한쪽 눈을 실명하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폭행을 말리기 위해 다가오는 다른 이웃 주민들에게도 욕설하며 때릴 듯이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농기구를 빼앗아 내리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또 심신장애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질환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A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파악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B씨와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또한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원심과 형을 달리할 의미 있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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