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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한전법 방치로 치솟을 전기요금 누가 감당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1 18:07

수정 2022.12.11 18:48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남서울본부에서 열린 '한전법 개정안 부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남서울본부에서 열린 '한전법 개정안 부결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회사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전기요금을 지금보다 3배 올릴 도리밖에 없다고 한다. 한전법 개정안은 야당의 막판 변심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정부와 한전에 따르면 한전채 발행 없이 전력대금을 결제하고 빚을 갚으려면 내년 1·4분기(1~3월) 안에 전기료를 ㎾당 약 64원 올려야 한다. 올해 인상분(19.3원)의 3배가 넘는 금액이다. 책임을 국민이 떠안아야 하는 것이다.

한전의 유동성 위기는 연료 수입과 전력 생산 차질로 이어지고, 전력시장 붕괴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안이한 정치권의 태도라면 이런 최악의 사태가 오지 말란 법도 없다. 야당도 문제지만 표결에 대거 불참한 여당의 무사안일도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멀쩡했던 공기업 한전은 하루아침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한 상태다.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다. 원전 가동을 줄여 많은 비용을 들여 전력을 생산했고, 그러면서도 전기요금을 합당한 수준으로 올리지 못했다. 한전의 실적은 충격적이다. 올해 3·4분기 누적 21조원의 적자를 냈고, 연간으로는 30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들어 자금줄이 마른 한전은 매달 회사채 발행액을 늘렸다. 지난 8일 누적 기준 67조원에 이르렀다. 결산시점인 내년 3월까지 한전채 발행잔액은 72조원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한전채 발행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까지 허용한다. 내년 3월까지는 별문제 없겠지만, 올해 대규모 적자가 적립금에 반영되는 내년 3월 이후엔 사채 발행이 막히게 된다. 법을 고쳐 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발행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확대했다. 이런 사정을 모를 리 없는 여야가 법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정부는 부랴부랴 관련 부처와 기관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가졌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다시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통과를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긴 했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만에 하나 또 부결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비상한 인식이 절실하다. 한전은 별도로 재정건전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더불어 원전 생태계 회복도 서둘러야 전력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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