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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서해공무원 진실 숨기려 靑회의때 강경화 안불렀다" 검찰 공소장 적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2 07:55

수정 2022.12.12 13:23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를 위해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관계장관회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서 전 실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이다.

12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일 서 전 실장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피살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피살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 대상자였던 강 전 장관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배경사실로 적시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베트남 출장 후 자가격리 중이던 강 장관은 회의 개최 사실 자체를 통보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 역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으며 강 장관이 23일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혀 ‘외교부 패싱’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공소장 등을 통해 서 전 실장의 은폐 시도 이유를 "유엔 연설과 대북 화해 정책에 대한 비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 전 실장 측은 여전히 "사건 초기 혼선을 막기 위해 보안 유지를 지시한 것뿐"이며 "당시 실무자를 포함하면 200~300명 정도가 대북 감청 정보(SI·특수정보)를 알고 있어 은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교부가 배제된 경위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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