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토지·건물·금융자산 등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 20대 이하가 약 7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보다 2배 급증한 수치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대 이하 중 20대는 4만6756명, 10대는 1만3천975명이었다. 10세 미만도 9천384명이었다. 2020년과 비교하면 20대는 2만2천980명에서 103% 증가했고, 10대는 6천764명에서 107% 늘었다. 10세 미만은 4천292명에서 119% 증가했다.
전체 연령대 증여세 납부 대상은 2020년 18만3천499명에서 2021년 27만5천592명으로 50% 증가했는데, 20대 이하 납부 대상은 100% 넘게 늘어 증가세가 더 컸다.
과세표준도 전체 연령대보다 20대 이하에서 상승 폭이 가팔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2021년 증여세 과세표준은 20대에서 147%(4조382억→9조9천659억원), 10대에서 124%(9천487억→2조1천242억원), 10세 미만에서 105%(4천805억→9천850억원) 각각 늘었다. 전체 연령대 증가율은 59%(42조7천35억→68조356억원)였다.
진선미 의원은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으로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은 "증여세가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각 조세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가 갖는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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