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꽁꽁 얼어붙은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진 주민이 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걸어 승소했다.
12일 울산지법 제2민사부(이준영 부장판사)는 입주민 A씨가 B아파트 자치운영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전했다.
원심에서는 배상 책임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파트 자치운영회가 A씨에게 치료비 등 23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울산 울주군의 B아파트에 사는 A씨가 집을 나섰다가 아파트 계단에서 미끄러져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의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울산 지역은 한파로 인해 B아파트 49가구의 수로관이 동파됐고, 배관으로 흐르지 못한 물은 일부 세대를 통해 흘러나와 계단에 얼어붙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아파트 내에 미끄럼 주의 경고나 안내 문구는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계단에 여러 차례 물이 흘러 얼고 녹기를 반복한 사실을 자치운영회 측이 인지하고 있었지만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치위원회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했다면 A씨가 더욱 주의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했더라도 경상에 그쳤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원고가 해당 아파트에 약 6년간 거주해 계단을 자주 오르내려 한파로 인한 낙상사고 위험과 계단의 조명이 어두워 보행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의 책임을 일부만 인정했다"라며 자치위원회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