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자감세' 대응해 '서민감세' 나선 野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17%까지
소득세 최저세율 그대로 두고 과표구간 조정
최저세율 적용 범위 1500~1600만원선 거론
정부안보다 범위 넓혀..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도 조정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 '불가'.. 정부안 일부 수용 가닥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17%까지
소득세 최저세율 그대로 두고 과표구간 조정
최저세율 적용 범위 1500~1600만원선 거론
정부안보다 범위 넓혀..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도 조정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 '불가'.. 정부안 일부 수용 가닥
[파이낸셜뉴스] '서민 감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월세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17%까지 올리고, 소득세 최저세율(6%) 적용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부딪히는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는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되,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세율을 낮추는(20%→10%) 내용 등 정부안 일부는 수용할 방침이다.
1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대 '서민감세 패키지' 세법개정안을 추진한다.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월세 새액공제율을 현행 10→15%로 상향하고,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세 4500만원 이하)에는 공제비율을 12%→17%로 각각 5%p 늘린다. 지난 7월 정부가 내놓은 안(10→12%, 12→15% 상향안)보다 공제비율을 더 늘린 안이다. 복수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당 내부 검토결과 지난 1월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세율 조정보다는 최저세율 적용대상을 넓히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세율보다는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정했다. 서민 감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안보다 최저세율 적용대상을 넓히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과세표준 1500만원~1600만원 선까지 6%의 최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1400만원 이하(현행 1200만원)까지 최저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수정안을 냈는데, 정부안보다 적용대상을 넓혀 서민감세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1400만원보다 약간이라도 높여서 저소득 구간을 추가 감세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재위 관계자도 회의 직전 "의원들 사이에서도 1500만원, 1600만원 얘기가 나왔다"며 "최종 구간은 아직 정하는 중"이라고 했다.
지난 정기국회 회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는 △1500만원 이하까지 세율 5%를 적용하는 고용진 의원안 △2400만원 이하까지 6%를 적용하는 이인영 의원안 △2500만원 이하까지 6%를 적용하는 김두관 의원안 등이 상정됐었다. 이를 고려하면 최저세율 구간을 '전향적으로' 높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가장 문제가 되는 법인세의 경우, 최고세율 인하는 받지 않되 정부안 내용 일부를 수용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은 절대 받을 수 없지만, 중소기업이나 (연이익) 5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세율을 더 깎아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안 내용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 5억원 이하 기업 세율을 10%로 낮추는 방안 등 정부안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초부자 기업'을 제외한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오히려 세율을 낮추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지만 예산 정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다. 정부여당 동의 없이 증액할 수는 없다"라며 "서민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고 있지만, 마지막 방법으로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 초부자 감세를 막는 동시에 다수 국민을 위한 감세를 해서 서민예산 증액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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