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이재명 수사..불체포특권 변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2 16:05

수정 2022.12.12 16: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이 구속기소되면서 몸통으로 지목 받는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정치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임시국회로 넘겨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게 해 검찰 소환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 실장을 구속기소한 뒤 이 대표 소환조사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사업 관련 특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취지로 범죄 혐의를 구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보다 수수 금액이 1억원 더 늘어난 상태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며, 이 대표 계좌추적 등에 나선 바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정 실장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나선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적 공동체나 정치적 동지란 표현이 피의자 신분을 뜻하는 데다 이미 이 대표 계좌추적 등 수사가 착수됐기 때문이다.

향후 검찰은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장 재선 및 대선을 위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마련했다는 혐의에 이 대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닌지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이 관계자 진술 등 간접 증거가 아닌 물증을 가지고 이 대표를 소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구속기소된 이 대표 최측근들이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로 돈이 넘어간 흔적과 진술을 확보하기 어려워 물증 찾기에 여념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밖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이용해 검찰 소환이나 영장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하려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법 제26조는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내면 정부가 수리한 뒤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영장전담판사가 서명한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에게 전달되며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접수하면 국회의장이 첫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으로 표결처리하게 된다.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이 대표를 데려온 뒤 영장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임시회를 소집한 상태다.
의석 분포로 보면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의 협조 없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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