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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천거' 송경근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후보 사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2 16:25

수정 2022.12.12 16:25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청주지법 법원장 후보로 '중복 천거'돼 논란이 일었던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12일 서울중앙지법원장 후보에서 사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소속 판사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항상 청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법에서 천거해주신 분들의 뜻을 차마 무시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는 "청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바뀐 적이 없었고, 그 후에도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그래서 사퇴할 생각을 여러 번 했는데 우유부단함으로 인해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했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정 경력을 쌓은 법관 중 동료 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를 법원장 후보로 올리는 제도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9년 법원장 인사에 일선 법관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취지로 처음 도입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판사들로부터 법조 경력 22년 이상, 법관 재직 경력 10년 이상 법관 가운데 법원장 후보를 천거 받아 △김정중(56·사법연수원 26기) 민사2수석부장판사, 반정우(54·23기) 부장판사 △송경근 민사1수석부장판사를 지난 9일 최종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법원장 최종 후보로 추천된 송 수석부장판사는 청주지법 법원장 후보에 모두 이름을 올리면서 '중복 천거' 논란이 일었고,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송 수석부장판사 사퇴로 김 수석부장판사와 반 부장판사 중 한 명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최종 후보가 된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전국 지방법원 13곳에서 17차례 법원장 추천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지방 가정법원과 법원장 임기가 남은 인천지법을 제외한 모든 지방법원 20곳에서 추천제를 거친 법원장이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4일 열리는 후보추천위 회의에서 법원장 후보를 최종 확정해 15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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