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이 지난 9월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2/12/12/202212121651423091_l.jpg)
[파이낸셜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 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 시의원을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시의원은 지난 9월16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좋아하는데 (피해자가) 안 받아주니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에 대해 "31살 청년이고 서울시민"이라며 "서울교통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취업 준비를 열심히 했을 서울시민 청년이다. 피해자도 마찬가지겠다.
이후 이 시의원 발언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은 남대문경찰서에 배당됐다.
논란이 일자 이 시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9월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씨의 스토킹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9일 서울서부지법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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