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만14세→13세 하향에
야권·시민단체·학계 "차별적 낙인 강화..통계 구축이 먼저"
"강력 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
야권·시민단체·학계 "차별적 낙인 강화..통계 구축이 먼저"
"강력 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
[파이낸셜뉴스] 야권과 학계, 시민단체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성아동인권포럼), 윤미향 의원(무소속)은 이날 전문가, 시민단체와 기자회견을 갖고 "범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권리를 침해하고 차별적 낙인을 강화한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한 근거가 왜곡됐다"며 "소년범죄에 대한 정확한 통계 구축과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소년 강력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14세에서 만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이날(13일)까지 소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국회·시민단체·학계는 기자회견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철회 △소년사법 제도 인프라 확충 △아동 최상의 이익 원칙 실현을 촉구하는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용 의원, 권 의원, 윤 의원을 비롯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등 학계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시민단체 17개가 함께 주최했다.
용 의원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한동훈 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촉법소년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조차 없다"며 "'국민의 법 감정' 운운하며 근거 없는 혐오에 동조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이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당사자의 사회복귀와 피해자의 회복에 방점을 둔 소년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소년이 범죄에 연루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경제적 안전망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한동훈 장관은 차별금지법 논의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힘과 뜻을 같이한다"며 "소년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알리지 않으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만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정부는 소년보호를 내실화하고 우리 사회를 바꿔낼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난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활동가는 "사람은 오로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 연령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진 것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혐오의 작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귀담아 들어 개정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학자적 양심으로 촉구한다. 증거기반 정책에 반하는 촉법소년 연령하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력 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드러났다. 영국과 미국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 원인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라며 "비행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적, 복지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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