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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내년도 예산안 미의결 시 민생사업 ‘올스톱’ 위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3 14:45

수정 2022.12.13 14:45

시의회 예산심의 의무 포기 시 신규사업 중단 및 시민 피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글로벌 재도약 큰 준비 성장동력 상실 위기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사진=고양시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시의 2023도 예산안이 표류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시정업무와 민생분야가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13일 고양시는 시의회의 권한이며 의무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답보에 머물면서 시정업무와 민생분야의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글로벌 재도약을 준비하던 성장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시는 이날 "2023년도 본예산안을 지난달 21일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의 권한이면서 본연의 의무인 예산심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사업들이 중단되는 사태를 맞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정책은 경제자유구역 등 기업유치를 통한 ‘글로벌 자족도시’ 조성 등의 방향전환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직개편과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하지만, 파국사태를 맞을 경우 성장동력은 상실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제3회 추경예산 처리마저 못한다면 당장 소외계층 대상과 노인복지 분야 등 지원이 끊어져 연말연시 민생대책은 무위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양시는 내년도 예산안을 당초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2차 정례회에 제출했으나, 예산심사 ‘보이콧’으로 진척이 없는 상태다.

만약 시의회가 연말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설치ㆍ운영시설과 지출의무 이행, 계속 사업 등 법정경비만으로 이뤄진 준예산만 집행하게 된다.


이는 고양시 역사이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고, 신규사업 중단과 민생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는 제설장비 용역(45억원)과 도로 응급복구(76억원) 등 긴급한 재해복구를 비롯해 교통시설 유지보수(47억원), 공원 관리용역(111억원) 등 계약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청년일자리 대학생 행정체험(2.6억원) 및 자율방범대 지원(3억원),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민간 행사 보조금(57억원) 지급이 중지된다.

또 법령과 조례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학교 무상급식(300억원), 교육기관 보조(186억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재난대응 시설비도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끝으로 시는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의결이 필수"라며 "민생사업 중단으로 시민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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