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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의존하는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주민 갈등만 부추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05:00

수정 2022.12.14 05:00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스1
서울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지 않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3월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이 도입됐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올해 초 전기차 충전 방해 단속 대상이 기존 67곳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지만 시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것. 결국 전기차 주차 구역에 내연차를 주차하거나 완충된 이후에도 계속 주차하면서 주민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기차 충전방해, 작년보다 10배 증가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단속건수는 8647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872건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과태료 처분은 총 3458건으로 크게 늘어 과태료 부과 총액도 지난해 330만원에서 3억4580만원으로 100배 이상 급증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대상은 지난해까지 2017년 4월 6일 이후 건축 허가 시설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중 주차단위 구획 100면을 갖춘 시설 67곳이었다. 그러나 올해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모든 시설로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이 8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과태료도 급증하고 있다. 7월 1445건 7300만원, 8월 1274건 8290만원, 9월 1402건 1억83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위반 사례는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가 70% 이상을 차지했다.

지자체, 행정력 부족에 단속 지지부진

문제는 이 같은 건수가 주민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지자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캠페인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단속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의 행정력이 전체 충전기 단속까지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주민 신고에만 의존하면서 결국 주민갈등을 부추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내연차를 신고하면서 다툼이 발생했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 A씨는 "전기차 구역에 주차하는 내연차를 볼 때마다 신고하는 편인데 한번도 단속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며 "단속 없이 주민한테 의존하는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충전 구역 내 내연기관 차량 주차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최소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충전 구역 내 장시간 주차 신고는 충전에 필요한 시간 기준인 급속의 경우 1시간, 완속의 경우 14시간이 명시돼야 하며 중간에 이동 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3장 이상 사진·동영상이 촬영돼야 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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