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1월에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에는 이를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대책에는 출산 초기 가정에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들이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해 연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9명의 절반 수준이다.
부모급여와 함께 정부의 양육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내년부터 제공 시간을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늘리고, 대상도 7만5000 가구에서 8만5000 가구로 확대한다. 36개월 미만 아동의 시간제 보육 이용률은 현재 5% 내외에서 2027년 10%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해 공개키로 했다. 이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기관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의지와 보육실태조사에 나타난 부모들의 희망 사항을 반영한 정책이다.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속해서 늘려나가기로 했다. 현재 5717곳에서 연 500곳가량 추가해, 5년간 2500곳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한다.
보육교사의 자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학과제 방식을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나뉜 관리체계 일원화)과 맞물린 것으로 풀이 된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명 한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뼈대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 지원과 보육 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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