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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13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 만료됐지만...조건부 하향 의견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16:03

수정 2022.12.14 16:0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0 2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는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일각에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내리되, 처벌 요건을 강화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안전장치를 두고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를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3일 만료됐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이 만 13세 미만으로 낮아져 13세 이상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형사처분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지난달 3일 입법예고를 하며 사회 환경이 변화한 만큼 70년간 유지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해 흉악범죄를 방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촉법소년도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소년범죄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령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답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여전히 팽팽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여러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아동·청소년복지학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은 촉법소년에 대한 강력처벌이 소년범들의 범죄를 방지하는 효과는 입증된 바 없고 오히려 재범률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강력처벌이 재범 증가 역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실증 연구로 드러났다"며 "영국과 미국의 종단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비행 원인은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라고 지적했다.

논의의 진전을 위해 촉법소년 처벌요건 강화를 전제로 연령 기준을 하향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 여론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끼리 찬반 논쟁을 반복하기보다 안정장치를 두고 법을 개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리서치 전문업체 미디어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 6월 성인남녀 3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관련 여론조사 결과 연령 하향 찬성 80.2%, 반대 5.4%로 찬성 의견이 대다수였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국민의 생각"이라며 "여론을 반영해 기준 연령을 하향하되 소년범죄를 처벌하는 요건을 까다롭게 둬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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