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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 “돈 빌려줘”…거절당하자 무차별 폭행·흉기난동, 50대 징역형

뉴스1

입력 2022.12.13 17:21

수정 2022.12.13 17:21

의정부지법 전경
의정부지법 전경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폭행하고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수완)은 특수상해미수,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2시35분께 경기 의정부시 가능역 1번 출구 앞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 B씨(59)와 C씨(61)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이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A씨는 폭행 직후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으나, 이를 목격한 행인 D씨(21)가 A씨를 막아섰다. 그러자 A씨는 “왜 제지하느냐”며 D씨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하며 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곧바로 인근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행인들을 향해 휘둘렀고, 도망가던 70대 노인을 특정해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상해죄로 징역 1년8개월을 살다가 지난 4월25일 출소했으며,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결국 A씨는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 방법,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비춰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됐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 가볍지 않은 점 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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