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의 유족 측은 오는 14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 전 대통령이 사건 당시 이씨가 북한에 있다는 점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북한에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피살 공무원 사건 보고를 받고도 끝내 해당 국민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몇시간동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씨 사망 이후 해경이 이씨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단정해 발표한 점을 비롯해 국방부가 발표문 작성 당시 '북한군은 비무장 상태의 고(故) 이대준 씨를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소각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내용 가운데 '시신 소각'을 '시신 소각 추정'으로 최종 변경한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최종 승인자로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각종 첩보 등 문건 삭제 혐의와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기소내용 및 재판 과정에서 현출되는 내용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추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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