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강남본부에서 하반기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과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위조지폐 감정 현황 등을 점검했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지난 2004년 위조지폐 대응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발족됐으며 한국은행과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신용카드, 모바일 페이 등 비현금지급수단이 활성화되면서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발견되고 있는 위조지폐가 정교하다는 점을 들어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참석자들은 정교한 방식으로 제작된 위조수표 기법이 은행권 위조에도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위조 방식에 대해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최근 위조지폐가 주로 야간에 고령층 상인들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상점과 슈퍼마켓, 노점상 등에서 많이 유통되는 만큼 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위폐 방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 시 받게 되는 처벌 관련 법적 조항을 상세히 알리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형법 제207조에 따르면 위조지폐를 만든 자는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또 지폐 홀로그램 등 중요 위·변조 장치가 훼손되면서 위폐로 오인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돈 깨끗이 쓰기'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은 측은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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