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어나면 ‘연봉 1000만원’..0세 부모에 월 70만원, 2024년부턴 월 100만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07:44

수정 2022.12.14 15:55

[세종=뉴시스]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세종=뉴시스]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보육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2.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가 신설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 만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2024년부터는 액수가 늘어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연 단위로 환산하면 2023년에 태어난 0세 갓난아기는 일 년 동안 840만원, 2024년에 태어난 아기는 일 년 동안 1200만원을 보장받는다. 태어나자마자 ‘연봉 1000만원’을 받는 셈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출산 후 첫 1~2년간 가정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현재 만 0세와 1세 아동 가정에 월 30만원(시설 이용시 5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확대하는 것이다.

내년 1월부터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으로 오른다. 만 1세 아동의 경우 내년에 월 35만원, 2024년에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예컨대, 내년(2023년) 1월 태어난 아이가 있는 가정은 1년간 월 70만원씩 연 840만 원을, 2024년에는 월 50만원씩 연 600만 원을 보장받는다. 올해 3월 태어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내년(2023년) 1월과 2월에는 월 70만 원을, 그 다음달인 3월부터 12월까지는 월 35만원씩, 2024년 1월과 2월에는 월 50만원씩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계획안에는 시간제 보육을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이용률을 현재 5%에서 5년 후 10%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담겼다. 아이돌봄서비스도 내년부터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을 확대한다.

부모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5,717곳인 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정도씩 5년간 2,500곳 확충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을 밝혔다. 동시에 직장 어린이집도 계속 늘리면서 동시에 민간 설립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확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37%인 공공보육 이용률(전체 어린이집 이용 아동 중 국공립·사회복지법인·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을 2027년엔 50% 이상까지 높일 계획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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