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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호금융에 '과도한 수신경쟁 관련 내부통제 강화' 당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10:35

수정 2022.12.14 10:35

최근 고금리 예적금 과다판매 관련 사고 재발 방지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상호금융권과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14일 최근 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함에 따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신 담당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측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아울러,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어,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 관리도 당부했다.

상호금융 중앙회측은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할 경우,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실무자가 판매한도를 입력하면 책임자가 이를 승인하여 통제 실효성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상호금융의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이달 중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내년 1월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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