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한도 10억→20억원으로 상향된다

뉴스1

입력 2022.12.14 12:00

수정 2022.12.14 14:31

보험협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전후 비교(금감원 제공)
보험협회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전후 비교(금감원 제공)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과 보험사들은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우수 제보자에는 신고 포상금도 지급한다.

이렇게 금감원과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올 상반기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는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2393건) 대비 6.9% 증가했다.

적발로 이어진 제보건에 지급하는 포상금액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생·손보협회와 보험사가 지급한 포상금은 총 8억원(2588건)으로, 전년 동기(7억5000만원) 대비 소폭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과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례로 사고 차량 수리 과정에서 시공일자가 허위기재된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A정비공장의 사기 혐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보험 사기 신고활성화를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한도를 내년 1월 신고분부터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적발금액 5억원부터는 3억원 단위로 세분화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으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도 전체적으로 상향했다.


업계 자율로 보험금 청구 시점에 고객에게 발송하는 '보상안내 문구'에도 보험사기 신고방법이 추가된다.

보험업계는 이밖에 보험사기 신고 방법, 우수 신고 사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신고 내용의 충실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으며 우수 제보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마시고 금감원 또는 보험회사에 적극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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