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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8·12% 중과세율 2년만에 풀리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15:07

수정 2022.12.14 15:07

정부부처, 규제완화 방안 저울질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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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8·12%)을 2년여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상승기 취득세 중과 규제를 강화했지만, 최근 부동산 하락기 지지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저울질 하는 것이다.

14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매입시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과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매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7·10 부동산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했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다주택자에 대한 1.2~6.0% 종합부동산세 중과, 양도소득세 중과(기본세율+20·30%포인트)와 함께 문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중 하나였다.

당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징벌적 과세 체계를 구축했지만, 지금같은 부동산시장 하락기에는 집값하락을 키울 수 있다.

정부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득세 환원 방안으로 강도를 어떻게 둘 것이냐를 살펴보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하락에 대비해 취득세를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취득세 방안을 개편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했던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살펴보고 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적정 세율을 도출하고 있다. 하지만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감소에 대한 반발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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