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이 14일 이처럼 검증이 불가능에 가까운 정보 등을 흩뿌리는 비상장주식 투자 광고 등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50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신규 및 기발행 증권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신문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공모주 열풍으로 다수 신규 투자자가 유입돼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계가 완화된 환경이 조성돼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문광고, 문자, SNS 등 친숙한 경로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 자금유치·상장 계획 등 허위·과장된 내용을 알리거나 고수익 보장 등 문구를 사용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공개 정보가 부족하고 감시 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으로 개인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증이 어려운 호재’를 비롯해 해외 상장예정 홍보, 신문을 통한 투자광고 등도 주의해야할 대표적 사례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거나 공개된 정보가 허위·과장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사업 실체를 별도로 확인하고, 제도권 금융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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