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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줄테니 나가 주세요"… 최대 실적 낸 은행도 희망퇴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4 18:36

수정 2022.12.14 19:41

지난달 농협·수협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줄줄이 예고
최대 39개월치 임금 내거는 등
시중은행 신청자 꾸준히 늘어
상대적으로 보상규모 크지 않은
국책은행·외국계 은행은 주춤
사상 최고 실적을 내고 있는 은행권에서 희망퇴직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신청을 받은 NH농협은행과 Sh수협은행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주요 시중은행에서 희망퇴직이 예고돼 있다.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희망퇴직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신청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월 평균 임금의 최대 39개월 치를 지급하는 등 희망퇴직 보상액이 높아진 것도 큰 이유다. 하지만 국책은행은 희망퇴직 인기가 아직 높지 않다.
외국계은행도 희망퇴직자 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달 18~22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모든 직급 10년 이상 근무자이자 만 40~56세 직원이 대상이다. 보상 규모는 지난해보다 11개월치가 확대돼 월평균 임금의 20~39개월 치를 지급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수협은행도 모든 직급 15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보상 규모는 최대 37개월치로 심사를 거쳐 오는 31일 희망퇴직자를 최종 발표한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과 BNK경남은행이 지난 1일까지 신청을 마쳤다. 10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 월평균 임금 32~42개월치를 지급한다.

이를 시작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에서도 늦어도 내년 1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은행은 매해 비슷한 시기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는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중순께부터,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은 올해 1월 3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희망퇴직 규모가 예년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은행이 영업점을 축소하고 있고 희망퇴직 보상 규모도 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특히 올해 은행권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점이 보상안을 높일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희망퇴직 신청 때에는 △국민은행 674명 △신한은행 250명 △하나은행 478명 △우리은행 415명 △농협은행 427명 등 5대 시중은행에서만 총 3646명이 짐을 쌌다.

국책은행(산업·IBK기업·수출입은행)과 외국계 은행(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은 희망퇴직 인기가 높지 않다.

국책은행의 경우 희망퇴직 보상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이 한몫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국책은행은 희망퇴직자에게 임금피크제 기간 연봉의 45%만 지급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이후 국책은행에서는 희망퇴직보다는 임금피크 직원 비율이 높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서는 필요에 따라 대상 및 보상안 등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 규모도 등락이 있을 수 있다.

SC제일은행은 지난해 비용 절감을 위해 약 500명 규모의 대규모 특별퇴직을 실시했다. 전년 보상 규모가 최대 월평균 임금 38개월 치였던 것에 비해 지난해에는 36~60개월치로 늘렸다.

하지만 올해에는 관련 일정이 공지되지 않은 상황이다.
SC제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퇴직금 조건이 좋고 연령 제한도 완화해 신청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국씨티은행에서는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면서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직원 총 3500여명 가운데 2100여명을 떠나보냈다.
하지만 올 연말에는 아직 희망퇴직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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