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성추행했다. A씨는 2016년에도 당시 14살이었던 둘째 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일시와 장소,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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