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미성년자 두 딸 성폭행·성추행 한 父 '징역 20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5 05:25

수정 2022.12.15 14:40


ⓒ News1 DB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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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두 딸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지르고, 첫째 딸의 친구까지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0년간 A씨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당시 9살이던 첫째 딸을 성추행했다. A씨는 2016년에도 당시 14살이었던 둘째 딸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자녀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아내와 별거하면서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일시와 장소,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고,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해소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지적하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상당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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