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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 혐의' 윤상현 의원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5 11:14

수정 2022.12.15 11:1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이른바 '함바왕'으로 불리는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윤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2020년 5월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반면 언론인을 상대로 식사를 제공한 것은 선거운동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 의원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식사를 제공한 시점이 선거가 끝난 후 열흘가량 지난 시점이 이뤄졌고 참석자 중 선거운동과 관련 없는 사람도 포함돼 있다"며 "주재가자가 윤 의원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사자리에서 감사인사를 한 윤 의원의 행동은 일상적이고 의례적"이라며 "식사대금을 결제했다고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2심은 유씨와 윤 의원의 전 보좌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씨 등은 21대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후보였던 안상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로 고발한 혐의 등을 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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