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신변보호 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2심서도 무기징역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5 15:41

수정 2022.12.15 15:41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이석준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성폭행 신고에 앙심을 품고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피해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준(26)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박영욱·황성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 A씨 부모의 신고와 진술로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것에 강한 분노를 느끼고 곧바로 흉기를 챙겨서 주소지를 찾아 나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택배기사로 가장해 A씨의 주소지에 침입한 뒤 포악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은 안식처인 집 안에서 매우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잃게 됐고, 형언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며 "그런 데도 이씨는 자신이 저지른 범행과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데 대해선 "이 사건이 누구라도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사형을 선고해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시종일관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모은 채 선고를 들었고, 재판부가 '피고인이 선 채로 선고하겠다'는 말에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판결 선고를 끝낸 재판부가 "피고인은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참회를 위해 노력하라"고 하자, 이씨는 대답 없이 눈만 깜빡거렸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0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어머니(49)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13)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범행 나흘 전 대구에서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흥신소를 통해 주소지를 알아낸 뒤 택배기사를 사칭해 A씨 집에 침입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보복살인·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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