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故 이예람 '2차 가해' 공군 준위, 징역 2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6 10:33

수정 2022.12.16 10:34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가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공군 상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군인 등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노모 준위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 준위는 숨진 이 중사가 성추행을 당한 이튿날인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보도받고도 정식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노 준위는 당시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이 중사에게 "부대원 전체에게 피해가 갈 수 있고 너도 다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준위는 2020년 7월 어깨를 감싸 안는 등 이 중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노 준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노 준위의 '사건을 신고하면 다른 부서원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발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 자유의사를 침해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신고에 대한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 중사를 협박했거나,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특정범죄가중법에는 자기 또는 타인 형사사건의 수사·재판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은 "부서장에게 신고하면 성범죄 사건이 절차대로 처리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피해자는 상당한 좌절과 함께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며 "시대착오적이고 잘못된 믿음에 근거해 성범죄 사건을 음성적으로 처리하고자 했고, 부대원과 국민에게 커다란 불신을 야기했다"고 질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한편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 장모 중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9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