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뇌물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친박신당 대표) 전 의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6월~2014년 9월 IT기업 대표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 24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경민학원 설립자 아들이자 이사장, 경민대 총장으로서 강력한 지배력으로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돼야 할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이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뇌물수수를 저지른 경우 그 형을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심은 횡령 혐의 중 일부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뇌물수수 혐의에서 자동차 리스비 부분을 4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으로 추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횡령 등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되며 오히려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 5000만원과 4700만원 추징금도 명령했다. 홍 전 의원은 2심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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