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내년 3월1일부터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과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기업과 도민 부담을 줄이고 채권 발행 축소를 통해 재정 건정성을 유지하고자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지역개발채권은 도민이 자치단체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지난 1989년부터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했다.
기준 완화 주요 내용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1000∼1600cc 미만은 면제, 1600∼2000cc 미만은 취득세 과표 6% 매입에서 4%, 2000cc 이상은 10%에서 5%로 인하된다.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이전등록 시 1000∼1600cc 미만은 면제, 비사업용 소형화물차 3.5톤 이하도 신규·이전등록 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배기량 1999cc, 2600만 원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채권 매입금액이 기존 156만 원(6%)에서 104만 원(4%)으로 52만 원 감소한다.
여기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체결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대상을 현행 1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이 완화되면 채권 발행액은 연간 440억 원가량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도민 부담과 지방채무가 동시에 줄어드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 매입기준 완화로 도민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며 “도민들의 채권구입 부담이 줄어들어 얼어붙은 소비심리도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채권 의무매입 제도개선 방안은 조례안 입법예고와 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3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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