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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방조'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유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6 11:10

수정 2022.12.16 11:10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있으면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도운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씨는 2018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사채업자로부터 자본을 빌려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고, 유상증자대금 등 자금을 무단 인출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를 받았다.

이 전 구청장은 클라우드매직의 명목상 대표를 맡아 동생의 부탁을 받고 언론에 나가 허위 인터뷰를 해 와이디온라인과 정상적인 인수합병을 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 전 구청장의 허위 인터뷰가 와이디온라인의 주가 부양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동생 이씨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12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횡령 혐의를 무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구청장은 회사의 자금 능력 등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로 동생의 부정거래를 도왔다"며 "피고인은 의정활동으로 언론보도의 중용성을 잘 알면서도 동생이 적어준 내용을 기자에게 기계적으로 전달했을 뿐 허위인 것을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전 구청장이 동생의 부탁으로 인터넷 신문사 경제기자와 허위 인터뷰를 해 와이디온라인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무자본 기업인수 성공을 용이하게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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