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승기와 음원 정산금 분쟁을 빚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자를 포함한 음원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후크는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후크는 이승기로부터 전속 계약기간 동안의 음원 정산자료 및 해당 정산금의 지급을 요청받은 바 있다. 그에 따라 금주 초까지 관련 자료를 이승기 측에 전달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이승기 측과 원만히 합의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은 실제 후크가 이승기에게 정산해야 할 금액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관계로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후크는 오랜 기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해 왔던 이승기와 정산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기지급 정산금 13억원 상당 외에 금일 이승기에게 미지급 정산금 29억원 상당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와 사이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라고 알렸다.
후크 측은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해 이유를 막론하고 이와 같은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하여 이승기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법원을 통해 쌍방 간에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를 전했다.
이승기와 후크의 갈등은 이승기가 지난 11월 15일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후크에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내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승기 측은 2004년 데뷔 후 증빙된 것만 96억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정산 받은 음원 수익은 0원이라고 주장하며 내역을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반면 후크 측은 "이승기에 단 한 번도 음원 정산을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권진영 대표의 폭언 논란, 6년간 28억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이 더해졌고, 결국 이승기는 지난 1일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해지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날 후크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승기에게 지급된 음원 정산 수익금 및 이자는 총 54억원이다. 그러나 지금껏 지급하지 않고 있던 금액을 내용증명을 받은 뒤에야 지급한 점, 금액 차가 크다고 한 점 등으로 미뤄 이승기 측이 이를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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