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규제 완화하는 교육부, 대학역량진단 폐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6 11:34

수정 2022.12.16 11:34

/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대학의 교육역량을 진단해 재정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 사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대학들은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게 됐다.

교육부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열어 대학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편방안은 이달 내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해 일반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였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받는다.

그동안 평가 대응을 위해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했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현장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대학 시설·건물(교사)의 경우 현행 기준 면적 12㎡인 인문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14㎡ 수준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교원의 경우에는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증가에 대응해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창출과 대학재정 기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학이 환경변화에 맞춰 좀 더 유연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하고, 총 입학정원 범위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조치다.

지방대학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해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했으나, 지방대는 학생 모집난을 고려해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 및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실적 은 앞으로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라며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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