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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영인 SPC그룹 회장 불구속기소..배임 혐의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6 13:22

수정 2022.12.16 13:22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뉴스1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배임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전 경영진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SPC그룹의 계열사간 주식양도와 관련한 배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당시 파리크라상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허 회장 등은 증여세 부과를 피하고자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샤니에 주식처분손실 58억1000만원의 손해를, 파리크라상에 주식처분손실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각각 입게하고, 삼립에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더라도 개별 계열회사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주체로서 각자의 채권자나 주주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돼 있고 각자 개별적인 고유이익이 존재한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금융권에 수백억 상당의 차입금이 있어 일반재산이 감소하면 채권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수일가가 여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면서 개별회사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 자의적으로 계열사간 지분매매를 하는 행위는 법인제도를 남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 회장과 조 전 총괄사장, 황 대표, 3개 제빵계열사(파리크라상·SPL·BR코리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SPC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만 허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고, 공정위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서 계속 수사하고 있다.


SPC그룹 관계자는 "샤니의 밀다원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인데 기소가 돼 안타깝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오해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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