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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금강변 갈대밭 방화 교사, 징역형으로 퇴직처분 직면하자 상고

뉴스1

입력 2022.12.17 08:48

수정 2022.12.17 10:18

방화로 불붙은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세종소방본부 제공)
방화로 불붙은 세종시 금강변 갈대밭.(세종소방본부 제공)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세종 금강변에 불을 질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교육당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받게 된 중학교 교사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는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금강변 갈대밭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귀던 연인들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에서 종이·휴지 등이 들어있는 종량제 쓰레기봉투와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와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 집에는 라이터 111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돼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은 모두 기각했다.

직위해제 상태인 A씨는 이 사건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련 규정에는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퇴직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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