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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사용자 다른 '대포통장' 못 걸러...양정숙 "은행 내부통제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8 14:59

수정 2022.12.18 14:59

명의자-사용자 다른 '대포통장' 못 걸러...양정숙 "은행 내부통제 강화해야"
[파이낸셜뉴스] 금융사기나 보이스피싱, 인터넷 거래 사기 등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포통장의 피해 환급액은 전체의 30%에 그쳐 금융사의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등 25개 금융사가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급 정지한 대포통장은 38만8501건이었다. 대포통장이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이다.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범죄에 이용된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이 24만2330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IBK기업은행은 4만2203건, 우체국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2만7116건과 3만8504건으로 대포통장 지급 정지 건수가 비교적 많았다.

개별 은행 중 지난 10년간 대포통장 지급정지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민은행으로 7만3813건에 달했고 신한은행(5만5574건), 우리은행(4만8940건) 순이었다. 이 기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36만7151건이었다.

지난 10년간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은 2조985억원으로 집계됐다. 마찬가지로 5대 시중은행의 이용자 피해액이 1조3266억원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국민은행 이용자의 피해액이 37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3577억원), 우리은행(3036억원) 순이었다.

하지만 피해 환급액은 5856억원으로 환급률이 전체의 30.3% 수준이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이 대포통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인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대포통장 피해 근절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금융사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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