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식당에서 기르던 고양이 담벼락에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20대 남성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12.19 04:05

수정 2022.12.19 16:12

촬영 황봉규. 2015년 3월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촬영한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촬영 황봉규. 2015년 3월 4일 경남 창원시에서 촬영한 창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남의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를 끌고 가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의 한 식당이 돌보던 고양이를 잔혹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고양이 울음소리가 잠을 방해한다며 이 고양이의 꼬리를 잡고 식당 골목 담벼락에 16차례 내려쳐 죽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잔인하고 범행 당시 태도와 수법에 비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식당 앞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이곳을 방문하거나 오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이 고양이를 몇 달 전부터 돌보던 식당 주인도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본다"며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 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는 "실형을 기대했으나 집행유예가 나와 통탄한다"며 "검찰이 항소하도록 탄원하겠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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