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출산율이 저조한 일부 자치구에서는 재원을 추가로 조달해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특히 서울 강남구는 내년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아이 출생 직후 받는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에 더해 최대 4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18일 강남구는 내년부터 첫 아이 출산지원금을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첫째 출산시 200만원, 둘째는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셋째, 넷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현재 강남구는 첫째 아이를 낳으면 '출산양육지원금'으로 30만원을 주고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을 지급해왔다. 강남구는 오는 19일 구의회에서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면 지원금 규모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를 포함해 서울시 내에서 중구·성동구·광진구·용산구·구로구·강동구 등 7개 자치구에서는 정부의 첫만남 이용권 외에 추가로 출산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중구에서는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중구 관계자는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에도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중구는 향후 지원금 규모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성동·광진·용산구는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셋째 출산부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동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이상 150만원, 광진구는 셋째 100만원, 넷째 200만원, 다섯째 이상 300만원, 용산구는 셋째 200만원, 넷째 400만원을 준다.
강동구는 일시금으로 주는 지원금은 아니지만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세 자녀 가정에 세대당 월 10만원, 네 자녀 이상은 월 20만원씩 막내 자녀 나이 만 6세 미만까지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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